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 돌봄제출서류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중장년 : 40세(1983년생)~64세(1959년생)
  • 청년 : 18세(2005년생)~39세(1982년생)
서비스 신청권자
  • 신청자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 대리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후견인, 이웃(이·통장)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증빙서류

* 중장년 :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중 1개
(주민등록상 1인가구,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사유 증 빙자료) 중 1개

* 청년 : (진단서, 소견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중 1개
(돌봄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공공민간기관추천서, 재직증명서) 중 1개

소견서 ◈ 인정서류로 제출되는 진단서.소견서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추천가능 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학교
  •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으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경우), 병원(의료사회복지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회서비스원,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주 2회(월 8회)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월 2회 영양상담

병원동행 거동 불편 대상자 병원동행(보조, 접수·수납지원)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1:1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유형 서비스대상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기본돌봄형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월 36시간 1개 이용
가사형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월 12시간 2개 이용
추가돌봄형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 -
특화형 활동보조 등 타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기본서비스 이용불가
- 2개 이용
서비스 비용
서비스종류 (월)바우처총액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분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영양관리 25만원(10회) 수급자,차상위(5%) 12,500 237,500
120% 이하(20%) 50,000 200,000
120~160%(30%) 75,000 175,000
160%초과(100%) 250,000 0
병원동행 24만원(1.5만원/시간)
(최대16시간)
수급자,차상위(5%) 12,000 228,000
120% 이하(20%) 48,000 192,000
120~160%(30%) 72,000 168,000
160%초과(100%) 240,000 0
심리지원 24만원
(4회)
수급자,차상위(5%) 12,000 228,000
120% 이하(20%) 48,000 192,000
120~160%(30%) 72,000 168,000
160%초과(100%) 240,000 0
문의
  • 043-266-4761(일상돌봄서비스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