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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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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23-09-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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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 19세(2005년생)~64세(1960년생)

  - 가족돌봄청년 : 13세(2011년생)~39세(1985년생)


○ 서비스 신청권자

   - 신청자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 대리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후견인, 이웃(이·통장)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증빙서류(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인정서류로 제출되는 진단서.소견서 (붙임참조)

 - (원칙)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아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체활동) ① 세수, 양치질, 몸씻기 등 신체청결활동

                  ② 대소변 조절 및 화장실 사용하기 

                  ③ 옷입기 및 몸단장

                  ④ 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등 실내 이동

                  ⑤ 음식, 음료 섭취 포함 식사행위

  ** (일상생활) ① 식사준비 및 정리

                  ② 집안청소, 정리

                  ③ 빨래하기

                  ④ 약 챙겨먹기

 - (해당질병)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노인성질환


○ 추천가능 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학교

 -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으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경우), 병원(의료사회복지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회서비스원,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자립전담기관,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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