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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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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66회 작성일 10-03-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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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복지관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0년 3월 22일 ~  2011년 1월 31일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펑균소득 10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바우처 지원액(월 22만원) + 본인부담금(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바우처 지원액(월 20만원) + 본인부담금(2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 바우처 지원액(월 18만원) + 본인부담금(4만원)


  -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라형)     


                                         = 바우처 지원액(월 18만원) + 본인부담금(4만원)


 


@본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비장애아동) 치료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전화 : 266-4761(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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