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충북현양복지재단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밝은 빛을 주자"
현양 (顯揚) 의 설립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충북현양복지재단 법인 CI
기관명 설립일 설치근거법령 대상
생활시설 현양원 1965. 03. 15 아동복지법 제50조 0세∼18세까지의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성덕원 1982. 12. 31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18세∼65세 이하의 노숙인
상록원 1986. 11. 08 정신보건법 제33조 18세∼65세 이하의 정신질환자
은빛양로원 2011. 01. 25 노인복지법 제33조 65세 이상의 노인
청주노인요양원 1919. 04. 01 노인복지법 제33조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중증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현양자립생활관 1992. 10. 14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결자로 18세∼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 2005. 04. 19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청주시 노숙인
이용시설 청주종합사회복지관 1988. 07. 2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청주시 지역주민
운천어린이집 1990. 05. 30 영‧유아보호법 제13조 저소득 가정의 자녀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현양노인복지센터 1991. 07. 01 노인복지법 제33조 청주시 재가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