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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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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08-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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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 8. 22(월) 09:00부터 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달체계 : 읍면동(신청서 확인 및 저장)>구 통합조사팀(접수/소득,재산조사)>청년정책담당관(지원결정 및 통보)45일 이내>구사회복지팀(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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