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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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2-12-07 08:44본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9,620원(시간급)
-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2022. 8. 5.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9,620원(시간급)
-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첨부파일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81.8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7 0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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