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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종합사회복지관 단계적 일상회복(2021.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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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1-11-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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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1년 11월 2일 1페이지 중 1페이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이용자용. 시설 이용 전 준비사항. 시설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종이 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구분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O X X X. 경마·경륜·경정/카지노 O O X X. 실내체육시설 O O O O.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장 O O O O.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O O X X.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O O X* X*.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구분 유효기간 증명서 양식 발급장소.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COOV앱, 전자출입명부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PCR 음성확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격리 관활 보건소.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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