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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행정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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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0회 작성일 20-1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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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모임, 파티, 관광, 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을 2020. 12. 24.(목) 0시부로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기간 : 2020.12.24.() 0~ 2021.1.3.() 24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1. 모임. 행사 금지 (소모임 제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2.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3.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4. 종교시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5.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방역수칙 준수 철저,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비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 방문 금지 등)

6. 요양병원. 정신병원(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출퇴근 외 타지역 이동 방문금지, 집회, 대면종교활동 금지 등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PCR진단 등)

7.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8. 기타 집합영업 분야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 홍보, 설명, 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9.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 기타 관광, 여행 분야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강화)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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