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고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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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21-09-07 10:21본문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9,160원(시간급)
-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9,160원(시간급)
-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첨부파일
- 2022년적용최저임금고시제2021-68호.pdf (80.7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7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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