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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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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2회 작성일 19-03-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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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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